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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만원 나오던 관리비가 1297만원으로?…대전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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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시민이 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 원이 부과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화제다.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 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지난 20일 올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B씨에게 부과된 관리비는 지난 1월 7만2970원에서 2월 814만7580원으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2월분 관리비 명세서에는 관리비 미납액이 806만3920원으로 적혀있었다.

3월 관리비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됐고 4월에 다시 1297만9420원으로 크게 늘었다.

B씨는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며 "운영위원회가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로 발급했다"고 전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2017년 약 1년 동안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1년 1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해당 아파트는 1984년에 지어진 서민형 아파트로 110세대의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B씨 포함 일부 주민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 동구청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9월 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B씨는 "아파트 관리 문제 지적에 업체가 '관리비 폭탄'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청이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 아파트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는 13가지 사항이 적발됐다.

2016년 옥산 우레탄 공사비로 4450만 원이 지출됐으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공사비 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2018년 4월에는 우레탄 공사로 418만 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감사를 마친 동구청은 이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논란 관련 일각에서는 소규모 아파트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리업체 부대표는 24일 오후 해당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 해명했다. 부대표는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표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표는 "관리비를 안내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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