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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평도 사망 공무원, 동료들에 거액 채무…"급여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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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A씨(47)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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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합뉴스는 A씨 동료들 증언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해어업단 소속 A씨 동료들은 “A씨가 4개월 전 이혼하고 동료 직원 다수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증언했다.

증언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동료들한테 수백만원씩을 빌려 채무만 2000만원이 넘었고, 일부는 A씨한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곤란 상태에 빠진 A씨는 법원의 가압류 통보에 심적 부담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이 들려 나는 빌려준 돈을 포기했다.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서해어업단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 업무를 맡는다. 목포항 어업지도단 부두에서 출항해 길게는 10일 정도로 해상 지도업무를 벌인 뒤 복귀하는 형식이다.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 수행 중이던 A씨는 배에 신발을 벗어두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실종됐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동승했던 선원들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30분쯤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오후 12시51분쯤 신고했다.

A씨가 실수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다 신발은 남겨지고 구명조끼는 없어져 월북을 시도하기 위해 배를 빠져나갔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당국은 북측이 총격을 가해 A씨가 사망했고 시신을 수습해 화장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북한군 단속정으로, 시신은 해상에서 수습 뒤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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