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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사적 처벌 논란 '디지털 교도소' 결국 문 닫는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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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방심위, 긴급 심의 "공익취지 있지만 법질서 현저히 해할 우려"...전체 접속차단 결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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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전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선 위원 5명 중 4명이 사이트 폐쇄에 '찬성' 의견을, 1명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소위 다수 위원들은 디지털 교도소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최근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실사례가 있고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전체 접속차단을 홀로 반대한 이상로 위원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소위는 전체 사이트 차단 결정에 앞서 민원이 들어온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 의견으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사이트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소위에서 사이트 폐쇄 대신 개별 게시물 17건을 접속차단하는 시정요구를 내렸으나 이후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자율규제 조치를 미이행하자 이날 긴급 심의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와 공조해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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