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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마트 노래방 '싱잇박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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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훈 대표 "사업 본격 전개할 것…시장 돌파구 마련하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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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미디어스코프는 개방형 스마트 노래부스 '싱잇박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앞서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그동안 싱잇박스는 음악산업 진흥법상의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개방형 부스인 싱잇박스가 밀폐형 노래방을 규제하는 기존 노래연습장 규제에 제한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를 통해 이제 싱잇박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돼 관계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노래연습장 시장이 혁신 제품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싱잇박스는 모바일 폰과 연동해 터치 스크린 인터넷 노래방에서도 디지털 음향 기술을 적용해 초고음질 음향을 제공한다. 특허 기술인 실시간 보컬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음정, 박자 등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또한 강제 공기 순환 시스템과 UV-A 살균 LED를 적용했으며 UV 자외선 마이크 소독기를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휴대폰 인증과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이용자 추적시스템도 적용했다.

미디어스코프는 싱잇박스 양산 체제를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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