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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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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구제받는 것은 당연.. 한국정부가 합리적 안 제시 필요" [日 지식인들이 본 스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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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한·일 모두 퇴로 마땅치 않지만
日 먼저 해법 제안 가능성 희박
양국 협력 이익 고민해야 할때


파이낸셜뉴스

【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일 양국은 징용 배상 갈등을 넘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시작점은 사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다. '사법 비개입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 '국제법(한·일 청구권협정, 조약) 위반 프레임'으로 몰고 온 일본 정부, 양자간 팽팽한 기싸움이 만 2년이 됐다. 정치적 타협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징용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일본 역시, 이대로 한·일 관계를 방치해도 되는가.

도쿄대 기미야 다다시 교수(사진)는 24일 이 복잡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한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기미야 교수는 이날 일본 '스가 시대'를 맞아 실시한 연속 인터뷰에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준다면, 스가 정권 역시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고,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3가지 조건을 양립시킬 수 있는 합리적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로 여러 문제와 리스크가 있겠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 내 상황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현상의 변경(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변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상변경을 가하는 주체가 그 해답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민당은 물론이고,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입장 차이가 없으며, 만일 일본 기업 자산 매각조치(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보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역시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우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으로서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재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외교보다 경제에 더욱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것도 스가 정권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해법이나,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는 만무해 보인다는 것이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한·일 관계에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립의 심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시야에서 한·일 관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부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며 "미·중이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또 일본은 어떻게 대한국 외교를 설정할 것인지, 한·일 협력의 이익이 왜 필요한 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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