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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려대 교수 13명, 강남 룸살롱서 6693만원 결제…최고 86차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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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후 첫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고려대 "수사의뢰 건은 교육부와 행정소송 진행 중"

뉴스1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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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뒤에도 전별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나왔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을 진행해 추가 선발된 지원자가 최종합격된 일이 있었다. 직원채용 평가에서는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을 두고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종합감사에 따라 중징계 24명을 포함해 모두 23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상 조치도 22건에 달했다. 고발 1건·수사의뢰 2건도 이뤄졌다.

◇교수 13명 강남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결제…전별금 집행 또다시 지적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25만원은 교수 9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건당 2~4회 번갈아가면서 총 91회 분할결제했다.

또한 고려대는 지난 2018년에 받은 회계감사에서 무분별한 전별금 집행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조치 없이 이후 보직자 임기만료 등 명목으로 1989만원에 이르는 순금과 상품권을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했다.

등록금회계 관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고려대는 2017~2018년 회계연도에서 등록금회계에서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자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기타이월금은 등록금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교육부 지침을 피해 등록금회계 잉여금 합게 82억4500만원을 명시이월금으로 이월함으로써 교육부 기준보다 23억2255만원을 초과 이월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서 서류평가 불합격자 최종합격

입시·학사와 관련해 지난 2018~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3배수 내외)과 달리 4배수 이상까지 선발하면서 42명이 추가 선발됐다.

교육부는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으며 추가 선발된 수험생 가운데 5명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부당 시행으로 교수 6명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대학원 입학전형에서도 부실이 발견돼 교수 53명에게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고려대는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입학전형 '서류평가·구술시험'에 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고려대 사무관리규정과 대학원 규정 등에 따르면 학사·행정업무에 참고하거나 사실이나 증명 등을 위해 3년 초과 5년 이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고려대 의료원, 지원자 출신대학별로 등급 나눠 점수 부여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 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를 출신대학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가 공사비 합계 1010억원에 이르는 시설공사 8건을 건축·전기·통신공사 일괄발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별도로 고발조치를 내렸다.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도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등과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고려대 "수사의뢰 건들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

고려대는 교육부가 종합감사에서 교수 59명을 대상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내린 건들을 두고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위원별 평점표 미보관 건은 규정·안내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는 "개인별 평점표를 종합해 작성한 학과별 종합평점표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도 '3배수 내외 선발'이라는 모집요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배수 선발은 동점자와 반올림에 따른 사례라는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회계집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환수조치가 완료됐으며 후속조치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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