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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경심 변호인 "병원서 강력히 두차례 수술해야 한다 했다"…재판부는 연내 1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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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재판 중 건강 문제로 퇴정/ 재판부, 10월8일 공판 열지 않기로 해 / 11월5일 결심 공판 예정대로 진행

세계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투자에 따른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재차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다.

정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한 이날 공판에 출석한 뒤 2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지자 변호인을 통해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어지는 증인 신문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병원에서 강력하게 2차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내달 8일 공판 기일을 1주일 미뤄달라고도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퇴정을 허가하고, 10월8일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11월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정 허가를 받은 정 교수는 변호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고, 공판은 정 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졌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이날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 신경계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2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에 출석하기 쉽지 않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김모씨는 2012년 여름 무렵 자유롭게 교수들끼리 얘기하던 자리에서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어머니의 자료수집 등 업무를 도와줬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당시 동양대 입학처장으로부터 조씨에 대한 봉사상 건의 사실을 들은 적 있고, 자신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양대에서 조씨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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