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법, 與 공수처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균형·견제 원칙 지켜야"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여당 법안에 잇달아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수처법 6조 4항(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행정처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정신·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권한·책무와 수사기관 견제·균형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고, 지난 23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현행 법에선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수처 확대도 반대했다. 특히 수사관 확대에 대해선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