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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원 "공수처법 개정안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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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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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관 증원과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권한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지난달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재직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수처 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원론적으로 "입법부의 소관"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제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의 기관장 검찰·경찰 수사 협조 요청권, 공수처 수사관 증원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권도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관계기관장이 공수처장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공수처설립준비단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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