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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軍, 피살공무원 월북 발표에 친형 "근거없는 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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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공무원 北총격 사망 ◆

매일경제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월북'을 감행할 의도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가족이 월북 가능성을 일축하고, 군 당국 주장 이외엔 뚜렷한 월북 징후도 포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북측 해역으로 건너갔다. 군 당국은 다양한 첩보들을 분석해 A씨 실종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군 관계자는 "북한 측 선박이 A씨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A씨에게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과 조우한 뒤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군 당국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군 당국 발표 직후 A씨 친형인 이래진 씨(55)는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찍어 (내 동생임을) 특정하는지 의문"이라며 군 당국의 'A씨 월북' 발표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A씨가 실종 전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선내 A씨 침실에서는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이 확인됐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이 선박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 실종 당시 동선은 파악하지 못했다. 해양경찰은 A씨 휴대폰 수발신 통화 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을 확인 중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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