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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가 임대료 깎아주는 법 국회 통과… 與 “안깎아주면 분쟁조정 신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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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의료인 강제 동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까지 감액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을 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고위당정청협의회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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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에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는 올해 11월에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입법으로 2025년 11월까지 유지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 발생 시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을 방역 업무에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만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들에게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강제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지방자체단체장들도 유사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 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이 코로나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재단 적립금을 등록금 감면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119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등 총 71개 법안이 이날 처리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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