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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출소 앞둔 조두순에 안산 술렁…"사진 한장으로 구별해야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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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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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안산시장의 청원글이 4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관리를 받도록 하는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이 소급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12월 출소앞둔 조두순에 안산 술렁…안산시장 靑 청원글 4만명 동의

조두순이 출소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8일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이 안산시로 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며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를 중심으로 CCTV(폐쇄회로TV) 7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인력을 최대 동원해 수시 순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조두순격리법' 발의, 조두순은 적용 안받아…신상공개는 왜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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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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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이후 소급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호관찰이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 사회적 치료 조치를 1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이거나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신설됐기 때문에 2008년 범행을 저질렀던 조두순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조두순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단 한장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출소 이후 신상공개를 결정해 언론을 통해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이 안타깝다"며 "지금 상황으로선 보호수용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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