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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노인운전자 야간·고속道운전 금지 추진…사고 5년새 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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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노인 운전자 사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건수가 5년 사이 1만건이나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속도가 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5년 뒤에는 노년 운전자가 5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공청회 실시...2025년 노인운전자 5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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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다.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는 334만명이다. 5년 뒤에는 164만명 늘어난 49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17.4%고, 개인택시는 노인 운전자 비중이 39%나 달한다.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 2만3063건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건수는 지난해 3만3239건까지 늘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10.2%이지만 이들이 일으킨 사망사고 비율은 22.9%에 2.2배 높다.

실제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불법 좌회전하던 중 60대 운전자 B씨의 차량과 부딪히고, B씨는 충돌 후 제동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해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지고, 두 운전자는 모두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특징은 과속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반응 시간이 늦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낮다는 것이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중은 3.0%로 전체 평균(6.8%)의 절반 수준이나 안전거리미확보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1.8배 높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추진...3년 내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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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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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해 7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내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경찰은 2024년 말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ADAS)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수시적성검사 활성화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령 보행자 안전 확보를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는 교통복지 기반 구축에 나섰다. 노인 운전을 제한하는 대신에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현대차 ‘셔클 서비스’ 등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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