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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장동건·고소영부부가 서둘러 집을 판 이유?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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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000년에 15억원 정도에 사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2018년에 호가는 50억원 정도이지만 3억원 낮춰 서둘러 47억원에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타 연예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하여 임대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집에 오랫동안 살지 않고 연예 활동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재테크를 위하여 유명 고가 아파트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예상한 대로 내년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두 배 이상 오를 예정이에요.

그동안 1세대 1주택으로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실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3년 보유부터 24%에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빼주었습니다

내년 이후 양도할 때는 연 8%씩 빼주는데요. 매년 보유하면 4%를 거주하면 4%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년간 살지 않고 보유만 하였다면 40% 밖에 공제받을 수 없어 양도세가 배로 높아졌어요.

여러 사정으로 고가 주택(조합권 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에 1년 미만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40%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21년 6월1일 이후에 파는 경우는 70%로 오르고 1~2년에는 지금까지는 최고 소득세율 40%를 매겼지만, 앞으론 60% 세율을 매겨서 세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집을 팔 때는 기본 소득세율에 10%P 세율을 더하고 3주택자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P의 세율을 더하여 양도차익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3주택자의 경우는 지금은 42%에 20%를 더하여 62%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21년 6월1일 이후에는 42%에 30%를 더하여 72%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스타 연예인일수록 수십억원의 단독 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릅니다.

지금은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이 12~50억원일 때 1.4%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21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12∼50억원일 때는 1.6%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져요.

고향 부모 사준 집과 제주 등 휴양지 그리고 서울에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합하여 재산 과세표준이 12∼50억원일 때는 올해 세율이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릅니다.

한해 올릴 수 있는 세 부담 상한액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올해까지는 200%를 넘길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300%로 인상하여 최대 3배까지 세금을 올릴 수 있어요.

앞으론 새로 주택을 사고 등기를 이전받을 때 들어가는 취득세도 크게 올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인상하여 지금보다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증여로 받은 재산을 등기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12%로 크게 인상되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 연예인의 경우 재테크 수단으로 고가 주택이나 큰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서울


사진|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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