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세계 속의 북한

국제 인권단체 "북한의 남한 공무원 사살…국제법 위반 야만행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북측 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데일리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NRK는 이날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름의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을 ‘예방’하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은 현대 세계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와 자국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 인권이 없다면 남한 혹은 북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 인권 없이는 평화도 없다”며 “인권이 없는 평화는 모든 한국인들과 많은 다른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인간적, 비인류적인 북한 정권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대북 인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규탄했다.

같은 날 국제 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도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팡 조사관은 “범죄 가능성이나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런 사법 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던 소연평도 실종자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