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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경원 "자녀 문제 위법 없는데...秋 한마디에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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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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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아들, 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당 의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 한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나 전 의원은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비꼬았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미국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실린 연구 포스터(발표문) 두 건에 각각 제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 씨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속을 표기해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으며, 제4저자로 등재된 발표문의 경우 표절의혹이 불거졌다.


나 전 의원 딸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SOK 당연직 이사가 되자 특혜 시비가 일었다. SOK는 나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문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부터는 나 전 의원의 딸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이에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수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사무검사 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나 전 의원은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반박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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