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변경된 법 시행
범칙금, 과태료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불가
75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선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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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시 누적점수 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은 차단되고 이를 납부했을 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음주·난폭운전 등 자동차 이용범죄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과 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했지만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진단 결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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