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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벌써 200만원 입금됐어요"…새벽 문자에 소상공인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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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전날(24일) 신청자 대상 25일 오전 일찍부터 지급

25일 신청자는 28일 수령 예상…정부 "주말에도 접수"

이데일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새희망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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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짝수 사업자라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카드 입금 확인하다 보니 통장에 입금되었네요.” (서울 지역 소상공인 A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이 25일 오전 일찍부터 입금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날 새벽 3시경부터 새희망자금이 입금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나 빨리 입금될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빨리 신청하길 잘했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날(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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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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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한 홀수 번호 소상공인은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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