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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 맡았던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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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에 따르면, 강 전 재판관은 전날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퇴임 2년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2018년 9월 19일에 퇴임했다.

강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했다. 2008년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78·고등고시 15회)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16~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다. 주심으로 지정되자 강 전 재판관은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서둘러 귀국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평의를 이끌며 결정문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선 박 전 대통령 측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주목을 받았다. 2018년 7월 변협은 강 전 재판관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3·13기)과 함께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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