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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늘(25일)부터 지급…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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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거리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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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2일 소요…주말에도 신청 가능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이날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정보상 지급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지난달 16일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며 지원 규모는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23일부터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부터 접수됐고 홀수인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오는 26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와 관계 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전날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중 조기 신청자부터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전날 저녁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오는 28일에 지급될 수 있으며 홀수 번호 소상공인도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인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추석 연휴(9월 30일부터) 이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일과 27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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