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적용…'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수도권 11개-비수도권 6개 고위험시설 영업중단…2단계 핵심 조치 유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기자 =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