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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사살 공무원 '순직' 인정될까[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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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월북'이라면 '순직' 인정 안돼…'위험직무순직' 인정되면 2.5억 일시 보상금에 매달 월급 절반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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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이 25일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어업지도선에 남겨진 공무원증 사진을 공개했다. (실종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제공) 2020.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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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순직' 인정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씨가 사망한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순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유족 소송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군과 정보당국 발표는 A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가 북측 총격을 받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정부가 확정을 시킨다면 A씨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부상과 순직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월북 시도자'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리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어업감독 공무원'은 경찰소방관 수준의 '위험 직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입은 재해(사망 포함)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조항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경찰·소방 공무원이나 국정원 직원 수준의 '위험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A씨가 '무궁화 10호'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의 일부로 항해사 업무를 한 것은 '위험직무'에 해당한다. 업무 중 사망시엔 당연히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A씨가 어업 지도선에서 비교적 위험이 덜한 항해사 업무를 했다고 해도 법령에서 이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나 부수활동을 위험직무에 포함하고 있다.

'위험직무순직'은 법령 개정 전에 '공무상 사망'이라고 부르던 '일반 순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유족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순직'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위험직무순직'은 43%다.(유족 1명당 5%씩 추가)

게다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이 공무원 전체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은 45배로 더 차이가 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0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시금으로 2억4255만원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여기에 추가로 A씨가 받던 보수의 절반 정도가 별도로 매달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만약 A씨의 사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월북' 시도 중 북에 의한 피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박의준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대표)는 "유족이 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월북 시도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족 입장에선 소송을 통해서 순직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A씨 친형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월북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형은 실족이나 기타 원인모를 사고로 인한 업무중 해상 조난을 당한 후 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오후 공개된 북측 통지문에도 A씨 피격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월북'시도에 대해선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A씨가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불법 침입으로 간주해 현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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