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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女프로골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 패소…전 지상파 아나에 “1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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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여자 프로골퍼 B씨가 전 지상파 아나운서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스포츠경향은 법원이 지난 24일 B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A는 지난해 8월 B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이 보도될 당시 방송 활동과 골프웨어 모델 활동 등을 하던 B는 상간녀 주장에 반박했다. B는 A의 남편 C가 이혼남이라고 주장, 속아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B는 현재 프로 선수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상파 아나운서 A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프로골퍼 B와 남편이자 영화사 대표인 C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며 B를 상대로 5000만원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불륜을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노골적인 단어와 성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와서 단번에 평범한 대화가 아니란 사실을 직감했다. 남편에게 ‘B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으나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는 “남편이 B의 집을 드나들면서, B씨의 아파트 주차장이며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고 있었다. 남편을 뒤쫓아 확인한 결과, 아무 때나 드나든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A의 인터뷰가 나간 뒤 B씨는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에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B는 “이혼남이라는 C에 철저히 속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분노와 함께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며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수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집을 드나드는 등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 한번도 집을 드나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B는 또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문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로 인해 부부갈등이 심화되는 등 가정파탄이 났다는 등의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며 둘의 부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의 일방적인 허위 내용 인터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A를 상대로 변호인을 선임했고 고소장 접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A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B는 상간녀가 됐다.

sj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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