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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국공 사태 뒤집어 쓸 수 없다" 법적대응 예고한 구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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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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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한다. 서운하다.”

25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신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사장은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구 사장은 “절차상 감사의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상황에서 사장 해임 안건 처리는 중대한 하자”라며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등 중요 안건 처리를 위해 진행한 감사는 재심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 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재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도 공개한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나한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 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 압력을 거부했지만, 국토부는 속전속결로 공운위에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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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구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에 출석해 국토부에서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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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도 부실하게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태풍 북상 당시 배수지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 내가 간 곳이 아닌 다른 쪽 배수지를 보고 내가 가지도 않았다고 보고서를 썼다”며 “재심 신청을 받았더라면 이런 오류가 줄지 않았겠나.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가지고 해임안을 심의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사장은 이어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서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며 “영장도 없이 이뤄진 이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지시한 관계자도 함께 고 소한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차관과 감사 라인 등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사장은 다음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연관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허위 증언을 하면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만큼 질문에 아는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자신의 해임을 건의한 것이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둘러싼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라는 해석에 대해선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직고용이 졸속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문제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직고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짓밟히고 다치면서까지 노력했는데 정부는 격려나 위로는커녕 해임 건의안을 냈다”면서 “인국공 사태까지 내가 다 뒤집 어쓰고 나가는 상황까지는 안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앞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고 국토부는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사장의 해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최종 결정된다.

인천=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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