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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北피격 사망’ 공무원이 입었다던 구명조끼는 어디서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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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틀째 조사…구명조끼 출처 파악 못해

부유물 정체도 의문…“국방부가 발표해야”

뉴스1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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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의 월북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하고 있었다던 구명조끼 출처와 부유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A씨가 지난 22일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봤다.

국방부 발표는 A씨가 근무하던 무궁화10호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 들어 부유물을 잡고 헤엄쳐서 월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가 착용했다던 구명조끼 출처는 오리무중이다.

해수부 규정에 의하면 499톤인 무궁화10호의 정원은 19명, 규정상 비치해야할 구명조끼는 29벌이지만 구명조끼는 이보다 훨씬 많은 85벌이 비치돼 있다.

무궁화10호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두 가지로 사용연한이 각각 8년, 10년이다. 관련 규정은 구명조끼의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훼손될 경우 반납하고 새로운 제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납할 물량과 새 제품을 1대 1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선박은 출항 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수량, 이상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한다. 안전장비가 규정보다 적은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 규정보다 수량이 많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아 이를 등한시하기도 한다. 무궁화10호 승선원들이 애초 구명조끼가 몇 벌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 경우 A씨가 배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했어도 파악하기 힘들어 진다. 실제로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무궁화10호와 승선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해경은 A씨가 착용한 구명조끼 출처에 대해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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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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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월북 때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의 정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튜브’와 ‘부이’지만 확실한 정체를 모른 채 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국방부가 부유물의 정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부유물이 군과 관련된 장비라는 추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유물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면 국방부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5분경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북측이 A씨를 피격한 후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측은 A씨에 대한 총격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불태운 점에 대해서는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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