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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왜 서초구만…우리도 재산세 깎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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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 전경.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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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역 인근 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 초반대(시세 13억원대)로 올라 재산세만 약 100만원을 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공시지가가 약 1.7배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그만큼 오른 것이다. A씨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으로 쭉 한 곳에서 살았을 뿐인데 세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서초구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초구는 25일 '구청이 가져가야 할 재산세(전체 재산세의 50%)'의 절반, 즉 전체 납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A씨는 올해 연말에 25만원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서울 서초구청이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1가구 1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할인'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목표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애꿎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만 대폭 오르게 하자 이를 봉합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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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구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초구만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엔 공시지가(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주에 대해 구 재산세(전체 재산세의 절반)의 절반을 연내 환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서초구 주택 소유주는 이미 7, 9월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의 25%를 연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초구는 구내 주택 총 13만7442가구 중 약 절반(50.3%)에 해당되는 6만9145가구가 공시 대상지가 9억원 이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1가구 1주택 대상자가 얼마인지는 지금으로선 추산이 안 돼 국토교통부에 별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약 5만가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최저 수천 원에서 최고 45만원으로 추산되며 평균은 약 10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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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주(9억원 이하)에게 혜택을 주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투자와는 무관한 선량한 1가구 1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만 1주택자 대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면서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외에 다른 자치구도 올해 공시가격이 뛴 곳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상승률은 25.53%로 서초구(22.56%)보다 더 높았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주들은 "왜 서초구만 재산세 환급 혜택을 주고 우리는 주지 않고 차별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내 다른 24개 자치구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면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이 약해진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들 자치구들은 정부가 오는 10월 중으로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들 24개 자치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주민보다는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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