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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인당 50만원’ 청년지원금, 오늘 자정 1차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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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25일 자정 마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추석 전 받을 수 있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1차 신청 문자를 받은 청년은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오늘 자정까지 신청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청년은 전체 지원 대상자(5만 9482명) 중 57.3%인 3만4275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자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난 23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 중이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

노동부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인 이달 29일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 2차 신청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2순위자인데도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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