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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치과 신경치료 보장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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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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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료하는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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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치과 신경치료(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한 양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의 요양비 급여체계도 11월부터 개선된다.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치과 신경치료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와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과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 때문에 신경치료 시행 건수는 줄고 발치는 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치아 내부 신경·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근관내 삽입하는 충전물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고속 회전기구를 사용해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 상아질)를 제거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근관와동형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400만원→18만원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한국머크의 ‘바벤시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치료제의 상한금액은 병(200mg)당 122만6243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으로 바벤시오주는 1주기(2주) 투약비용이 약 400만원(60kg 기준)에 달했으나 내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이 약 18만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코골이 치료기기 등 요양비 급여체계 11월부터 개선

오는 11월부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실시한 이래 월평균 21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증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양압기 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이어야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부는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며, 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해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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