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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연 치아 건강하게 오래도록"…치과 신경치료 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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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건정심 회의…"11월 시행 예정, 구강 건강 증진될 것"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에 건보 적용키로

연합뉴스

치과 치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치아를 뽑고 보철 치료를 하는 대신 기존의 치아를 가능한 한 오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신경치료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회의장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 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는 게 좋다. 한번 뽑힌 치아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고 틀니나 임플란트 등으로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근관치료가 어려워지고 치료 실패율도 약 20%로 높아지면서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줄고, 치아를 뽑는 발치가 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근관치료와 발치 행위별 시행 건수' 자료를 보면 2018년 발치 건수는 613만8천건으로, 2014년(566만4천건)보다 47만여건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근관치료의 급여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를 측정하는 '근관장 측정 검사'는 기존에는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3회까지 늘어나며, 근관 성형 역시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근관치료와 발치 행위별 시행 건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개정해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발치나 틀니·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하도록 해 국민들의 구강 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병(200㎎)당 상한 금액을 122만6천243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2주간 이 약을 투약하는데 약 400만원(60㎏ 기준)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 부담은 약 1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와 관련해 급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급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건도 다뤘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다.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올해 5월 기준 입원전담 전문의 249명이 약 4천개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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