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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치매 남편 살해한 40대 아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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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5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는 B씨가 이혼하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면서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병을 앓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못해 부부로 살면서 간호하고 성실히 부양했지만 2015년부터 피해자 치매 증세가 심해져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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