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주택연금 문턱 낮췄다…가입대상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 수준)으로 높여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살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만큼 그동안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턱을 낮추었다. 금융위는 물가·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말 기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가입 대상에 들어왔다고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60살 가입 기준 월 187만원)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이 불가능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바뀌면 부부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했다.

주택연금 지급액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한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어도 최소한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