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해야겠다” 소송 VS 경찰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엄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기준 10인 이상 서울 도심집회 신청 41건

세계일보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 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일(개천절) 광화문 인근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비대위는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문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저 편 가르기 하는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집회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해산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차량 시위의 경우 면허 정지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독감으로 하루 8명 사망한다”면서 “코로나19로는 하루에 1~1.5명이 사망한다.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7월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이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며 “참가 인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8·15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며 “경찰은 9500명 상당의 경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산시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벽과 경찰 인력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공간을 제한하면서 참가자의 밀접접촉을 유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에 책임 일부가 경찰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8·15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종합해 향후 200명 규모 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 정권이 사람 숫자와 관계없는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가 봉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개천절에 신고된 10인 이상 서울 도심 집회 건수는 총 15개 단체, 41건이다.

주요 단체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속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과,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속한 자유민주국민운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민중민주당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민주노총건설노조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공항항공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헌인상공철거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삼화지부) △민주노총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대한안마사협회 등이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로 신고했다.

이들은 ’드라이브 스루‘(차량 시위 방식)외에도 집단이 모인 지난 광화문 집회 방식처럼 진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불법집회 강행시 직접 해산 등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여타 불법행위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차량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며 “심각한 교통장애와 사고 발생 우려가 커 3중 차단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