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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등 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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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어"…로비 핵심 식품업체 납품업자에게는 영장 발부

연합뉴스

구속영장 심사받고 나오는 대구경찰청 경무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9.25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들 고위 경찰들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 한 관계자는 "둘다 공무원이지 않느냐"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사가 종결되고 증거 수집이 끝났다고 보면 구속 영장을 기각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식품업체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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