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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사랑제일교회 "CCTV 담당이 코로나 걸려 제출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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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 CCTV 삭제 혐의, 영장심사 기각돼

교회 측 "CCTV 실수로 지워, 복원해 보냈다"

"담당자가 코로나 확진, 제출 늦어졌다" 주장

"영장심사서 복원 비용 담긴 계산서 등 제출"

경찰은 "복원한 후 바로 안 보내…변명이다"

"실수로 지웠다는 것도 말 안 돼" 적극 반박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과 교회 관계자들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규탄 및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8.2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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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 TV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CCTV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영상이 삭제됐지만 바로 복원했고, 이 와중에 담당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출이 늦었을 뿐이라며 의도적인 자료 은폐는 없었다는 것이다.

26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인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이 교회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 통보에 따라 명단을 제출했지만, 여기엔 교인이 아닌 이들도 포함됐다. 그러다보니 이유 없이 '격리 통보'를 받은 것에 항의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당국은 교회에 이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만들어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회 측은 '차라리 직전 예배일인 8월9일자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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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성북 민관합동 특별방역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동 일대를 방역하고 있다. 2020.09.24.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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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교회 김모 장로가 CCTV 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해 영상이 지워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8월17일 복원업체에 하드(저장매체)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김 장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업무를 볼수 없었고, 복원된 영상은 8월31일에야 교회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은 복원된 영상을 한달 가량 뒤인 이달 21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결국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던 8월21일에는 교회 CCTV 영상이 기록된 하드가 복원업체에 가 있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CCTV를 제출하려고도 했고, 복원비용을 지출한 세금계산서까지 있는데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특히 이 교회 이모 목사는 하드디스크를 업체에 전달만 했을 뿐인데 영장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복원비용 117만원'이라고 적힌 세금계산서가 김 장로와 이 목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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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08.2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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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관계자는 "CCTV 삭제를 실수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컴퓨터 포맷을 해도 '확인', '취소'를 묻는 질문이 연달아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원된 영상을 받았다는 지난달 31일 보건소에 바로 보내고, '실수로 삭제됐으니 제출하겠다'고 했다면 죄가 됐겠느냐"면서 "영장심사를 며칠 앞둔 이달 21일께, 한 달 가량 지나 이 영상을 제출한 것은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8월9일자 영상이니, 격리기간 14일이 지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바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4일 CCTV 은폐 혐의를 받는 이 목사와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유를 강조하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거다. 이미 증거인 CCTV는 보건소에 다 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는 수사 경과를 비춰봤을 때 증거들이 다 확보돼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 CCTV 자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 목사와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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