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취지는 공감 vs 비판기능 위축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상법 개정 추진

언론사도 가짜뉴스 등 이유로 징벌적 손배소 가능

[앵커]
정부가 언론사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입니다.

모든 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