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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시 보는 리포트]사모펀드 신탁사가 운용사 감시?…"PEF는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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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40쪽짜리 검토보고서 내놔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7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도 사모펀드 신탁업자에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감시의무 부여와 같은 대안이 빼곡하다. 이번 주 다시 보는 리포트는 이 개정안을 낱낱이 해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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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1일 개정안에 대해 40쪽 분량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석전문위원과 주무부처, 관계기관 의견을 담은 검토 보고서는 법안을 심의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토론도 하고 큰 무리가 없을 경우 소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부과될 신탁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공통으로 ① 운용행위의 감시 ② 시정요구 미이행 보고 및 공시 ③ 확인의무사항 ④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준수돼야 하고, 경영투자형은 ‘위험관리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 수석은 “신탁업자로 하여금 사모펀드의 운용현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해 사모펀드의 부실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그동안 특례대상이 아니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확인의무사항 중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금번에 새롭게 특례로 추가했다”며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것은 펀드 운용 통제에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게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사모펀드 수는 1만940개에 달한다. 이들 모두에 대한 감시 의무가 신탁업자들에게 부과될 경우,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실한 감시 의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의 범위를 일반투자자를 포함한 사모펀드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신탁업자의 운용감시 의무를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입장이다. 금투협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민감한 투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이 요구된다”며 “일(日) 단위로 투자거래가 이뤄지거나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업에 대한 인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신탁업자가 운용현황을 감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사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므로 개인투자자 참여가 드물다”며 “투자자 보호 목적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되,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으면 현행대로 ‘1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부 최소 투자금액 상향 방식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투자경험 요건 신설은 오히려 기준설정에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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