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경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40일 만에 1300여명 검거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매매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1000명 육박

박완수 의원 "불법·편법 행위 선제적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초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현재까지 청약통장 매매 등 관련 사범 13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범 1383명을 검거하고 3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104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66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 등 순이었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지난달 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기타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하고, 지역별 부동산 이슈에 따라 수사를 전개 중이다. 전국 255개 경찰서도 관할지역 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편법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할 수 있다"면서 "나날이 진화하는 관련 범죄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