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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랑제일교회 "CCTV 담당이 코로나 걸려 제출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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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이 안되는 실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 TV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26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인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12일 이 교회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 통보에 따라 명단을 제출했지만, 여기엔 교인이 아닌 이들도 포함됐다. 그러다보니 이유 없이 '격리 통보'를 받은 것에 항의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당국은 교회에 이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만들어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회 측은 '차라리 직전 예배일인 8월9일자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교회 김모 장로가 CCTV 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해 영상이 지워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8월17일 복원업체에 하드(저장매체)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김 장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업무를 볼수 없었고, 복원된 영상은 8월31일에야 교회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측은 복원된 영상을 한달 가량 뒤인 이달 21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결국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던 8월21일에는 교회 CCTV 영상이 기록된 하드가 복원업체에 가 있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경찰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 관계자는 "CCTV 삭제를 실수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컴퓨터 포맷을 해도 '확인', '취소'를 묻는 질문이 연달아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원된 영상을 받았다는 지난달 31일 보건소에 바로 보내고, '실수로 삭제됐으니 제출하겠다'고 했다면 죄가 됐겠느냐"면서 "영장심사를 며칠 앞둔 이달 21일께, 한 달 가량 지나 이 영상을 제출한 것은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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