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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랑제일교회 "CCTV 영상 추출 도중 실수"…경찰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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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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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고 있다. 2020.09.07.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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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필요한 CCTV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준비 과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삭제된 영상은 바로 복원했고, 담당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출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26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 교회 신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 통보에 따라 명단을 제출했지만, 여기엔 교인이 아닌 이들도 포함됐다. 이유 없는 '격리 통보'에 항의가 늘었고 당국은 교회에 이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만들어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회 측은 '차라리 직전 예배일인 8월 9일자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교회 김모 장로가 CCTV 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해 영상이 지워졌다는 설명이다.

교회는 이후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8월 17일 복원업체에 하드(저장매체)를 맡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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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찰 관계자들이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08.2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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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날 김 장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면서 업무를 볼수 없었고, 복원된 영상은 8월 31일에야 교회로 돌아왔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교회 측은 복원된 영상을 한달 가량 뒤인 이달 21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

결국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던 8월 21일에는 교회 CCTV 영상이 기록된 하드가 복원업체에 가 있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 소속 변호인 A씨는 "CCTV를 제출하려고도 했고, 복원비용을 지출한 세금계산서까지 있는데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특히 이 교회 이모 목사는 하드디스크를 업체에 전달만 했을 뿐인데 영장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복원비용 117만원'이라고 적힌 세금계산서를 김 장로와 이 목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CCTV 삭제를 실수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컴퓨터 포맷을 해도 '확인', '취소'를 묻는 질문이 연달아 나온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4일 CCTV 은폐 혐의를 받는 이 목사와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는 수사 경과를 비춰봤을 때 증거들이 다 확보돼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 CCTV 자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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