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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나영이 가족 보호나선 이재명…"조두순 격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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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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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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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격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을 확실하게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이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명을 돌파했다.

윤 시장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나영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은 해당 건까지 총 18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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