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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테슬라ㆍ포드 등 美 3500개 기업 소송… “대중 관세폭탄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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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전기차가 23일 캘리포니아주 페탈루마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페탈루마=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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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곳에 달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약 3,500개 기업이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테슬라와 포드, 볼보 등 자동차업체와 대형할인점 체인 타깃, 의류업체 랄프로렌, 골프용품 제조업체 캘러웨이 등 미국 기업과 미국에 기반을 둔 일부 해외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장에서 “전례가 없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약 587조)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줬다”며 “법은 피고(미국 정부)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준 바 없다”고 비판했다. 테슬라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관세 부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폭탄’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2018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보복을 주고받던 양국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지만, 2,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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