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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조두순에게서 나영이 가족 보호할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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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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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 가족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두순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조두순 출소로 피해자인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 만들겠다"



이에 경기도는 나영이 가족에 대한 맞춤형 이주 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두순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나영이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라도 조두순과 확실하게 격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 이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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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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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2008년 12월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부인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나영이 아버지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동네에 살 수는 없지 않으냐.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었다.



'조두순 격리법' 청원엔 5만5000명 동의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은 등록 3일 만에 5만5000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5만5280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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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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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은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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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죄 방지 종합 대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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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도 조두순을 전담할 경찰관을 늘리고 주변 순찰을 지속해서 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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