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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종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vs 강경화 "ICC회부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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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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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79)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이라 주장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65)은 "회부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안을 보면 전시 상황에서도 비무장 민간인은 사살과 즉결처형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북한을 국제법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느닷없이 북한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 말하며 정부가 이를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태영호 의원(58)도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UN 안보리에 회부해야한다"며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ICC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사건을 ICC에 회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ICC는 몇 가지 특정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당사국이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관할권이 생긴다"라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면)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ICC는 지난 2014년 직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관할 전쟁범죄가 아니"라며 종결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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