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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7년만의 형사고발,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김기자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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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성형외과 전 원장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발
사건 불거졌을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 중단
유령수술 사기사건 재판 중 사실관계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유령수술 피해자에게 중상해·살인미수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추가 고발당했다. <본지 9월 20일. ‘[단독] 한국 첫 유령수술 사건 '2라운드'..유죄받은 원장 또 피소’ 참조>

고발인은 2013년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여고생 사망사고 이후 진상조사를 이끈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당시 간부들이다.

쌍까풀과 코 수술로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당시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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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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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촉발 여고생 사망사건 7년만에 '고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G성형외과 전 원장 유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에서 유령수술이 처음 불거진 계기가 된 2013년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고발이다.

유씨와 함께 당시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의사 김모씨, 성형외과 전문의로 봉합술을 시행한 윤모씨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당시 진상조사를 주도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전 회장과 김선웅 전 법제이사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G성형외과 여고생 사망사건은 2013년 12월 9일 강원도 삼척 소재 여고 3학년 장모양(당시 19)이 서울 강남의 이 병원에서 쌍까풀과 코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쌍까풀과 코 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흔치 않고, 삼척에서 장양의 친구들이 단체로 올라와 상경시위를 벌여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장양의 코수술을 시작한 집도의 조모씨는 2시간여가 지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발견하고 마취과의사 김씨를 불러 장치를 연결했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조치로 장양의 호흡과 맥박, 혈압 등 생체징후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김씨는 환자를 깨워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대신 처음 투여됐던 마취제 프로포폴보다 더 강한 세보플루란을 투여했다. 장양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장양은 이후 1년 여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중환자실 등을 전전하다 끝내 숨졌다.

장양 이송을 앞두고 유 전 원장은 집도의 조씨에게 이송지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집도의 조씨가 직접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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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관련 재판에서 장씨를 수술했던 집도의 조모씨가 유 전 원장과 나눈 대화를 증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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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않고 더 강한 마취제 써 사망"
고발인들은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도 않은 채 더 강한 마취제를 투여한 행위로 장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환자 사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 전 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의사를 처벌한 이후 실제 살인죄나 상해죄로 기소한 예는 찾기 어렵다"면서도 "미용성형의료행위는 종래의 치료행위와 차이가 있고, 유령수술에서 당초 수술을 허락받은 의사가 아닌 유령의사는 환자로부터 승낙 혹은 동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관행을 바꾸어 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검찰과 법원에선 의료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고 전문가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정도로 의율을 했지만 최근의 많은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유령수술 및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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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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