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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백신접종 일시 중단 발표 무시한 의료기관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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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독감 예방접종 피해보상 10건…진료·간병비 1일 5만원 보상

25일까지 224건 접종…조사 후 추가 가능성도

뉴스1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부터 일시 중단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 대상 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해 이날 오후부터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0.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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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관련 접종자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당국의 '국가접종사업 중단' 브리핑 이후에도 예방 접종이 추가로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독감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10건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6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배포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중단 관련 언론 질의·답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관련 브리핑 다음날인 23일 8명의 접종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위탁 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21일까지 63명, 22일 34명, 23일 8명이 백신을 접종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공지하고, 22일 브리핑까지 있었음에도 23일 접종이 이뤄진 것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사 후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접종이 이뤄진 사람 중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상도 가능하다고 내비쳤다.

질병청은 지난 25일까지 조사 결과 224건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상온 노출 접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으로 접종자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10건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피해 보상이 이뤄진 10건은 예방접종 후 두드러기와 연조직염(봉와직염, 피부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약물 복용·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발진 및 고름이 생기는 증상) 등이 발생한 건이다.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 보상이 기각된 사례는 총 31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안면마비와 폐렴, 지방종 등을 겪은 투약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원 정액),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3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청은 아직까지 접종 받은 사람 중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는 국가접종사업(무료백신)의 정부조달 물량과 개인이 구매해서 접종받는 유료백신 물량이 함께 관리되면서 전주시에서만 179명의 시민이 상온 노출이 우려되는 백신을 접종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전주의 해당 병원 외 무료백신과 유료백신을 혼합 관리한 또다른 병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질병청은 상온 노출 물량과 공급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국가접종사업을 25일 오후부터 재개했다.

질병청은 "나머지 (국가접종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유통과정과 품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 여부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접종 건수는 통계 산출 중"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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