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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활주로에 뜬 레저용 드론에 인천공항 활주로 1시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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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활주로에 불법 드론이 떠 여객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 하고, 1시간 가량 공항 활주로가 마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6일 2시 쯤 인천공항 자체 드론 감지 시스템에 활주로 상 드론이 발견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활주로 사용이 멈췄다.

이 때문에 2시 50분 도착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와 화물기 4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2시 5분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착)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항공기 출발도 지연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항 인근 드론 사용 금지 규정을 모르는 사용자가 레저용 드론을 불법으로 날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는 활주로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 김주영 기자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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