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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인천공항에 뜬 불법드론 때문에…항공기 5대 회항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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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6일 오후 인천공항 근처에 불법 드론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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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오늘(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승객 59명을 태운 채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와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인천 공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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