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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어준 음모론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 하차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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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장' 발언 등 수차례 구설수 오른 김어준씨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안 돼" 靑 국민청원
한국일보

방송인 김어준. T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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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북한의 피격ㆍ살해 행위는 방역 조치 및 '화장'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김씨가 진행자로 있는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를 하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TBS 아침방송 진행자 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투(Me Too) 운동 음모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 특정 지역 비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등을 김씨의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한 음모론의 사례"라고 들었다.

청원인은 TBS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가 세금을 통해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함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TBS에서 김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에도 하차 요구 빗발쳤지만…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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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여론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올해 3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을 전하며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지역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TBS 자유게시판에는 "김어준씨 발언이 TBS 공식 입장 인건가" "대구 시민이다. 김어준 퇴출해달라" 등 TBS의 사과와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대구지역 신문들도 김씨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TBS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방역 대책을 촉구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던 5월에는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배후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서울 마포경찰서를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인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김씨의 하차 청원은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전 동의 단계인 이날 이미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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