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QR코드 '개인정보수집 동의', 이젠 최초 1회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30일부터 코로나19 전자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이용 시 최소 1회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사진 = 연합


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그간 국민들이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동의를 하던 방식에서 최초 1회만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협의를 거쳐 동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기출입명부보다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000여 개소 중 전체의 56.3%가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하고, 42.5%는 수기출입명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명부 미파기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