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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美 ITC조사국, 'SK이노 제재' LG화학 요청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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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조사국 "SK이노베이션, 제출 의무 소홀…증거 인멸 의문"

'영업비밀' 최종 판결 3주 미뤄져…협상 시간 벌어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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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 측의 증거인멸을 주항한 LG 측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국내와 미국 기관에서 LG화학 측에 유리한 결정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향후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특허 침해'에 앞선 '영업 비밀' 관련 ITC 최종 판결이 다음달 5일에서 26일로 3주 미뤄짐에 따라 교착 상태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27일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 중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게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자.

OUII 의견서 공개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공방을 이어갔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대한 반박 의견을 지난 11일 제출했는데 OUII도 같은 날 의견서를 냈다"며 "OUII가 자사의 반박 의견은 살펴보지 못하고 LG화학의 주장만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OUII가 LG화학 측에 찬성 입장을 냄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 국내에선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5일(현지시간)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후인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인다. ITC 판결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조기 패소 판결을 유지하거나, 공익을 이유로 유보, 혹은 수정 지시다.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회사는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때 3조원 규모까지 갔던 LG화학 측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금 규모는 1조원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백원원 규모를 주장하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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